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,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 · 분석 ·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. ISMS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)도 인증 의무대상이 있는 것처럼,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의무 평가 대상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일까요?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·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.- (5만명 조건)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-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