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평소에 개인정보에 대한 단어는 흔하게 접하게 돼죠! 하지만,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생각해보면 늘 애매함이 남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의 일상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개인정보 범주에 맞춰 분류 해보겠습니다. ※ 개인정보란?개인정보보호법 제2조(정의)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뜻입니다.-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이 경우 쉽게 별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..